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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기업 정치자금 금지 건의/법인세 1%거둬 정당배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4일 기업의 정치자금제공을 금지하고 그 대신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거둬 「정당발전기금」(가칭)으로 조성, 각 정당에 배분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놓았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및 선거기부방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확정, 이를 곧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법인의 후원회 가입과 기탁금, 후원금 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 정도(96년 기준 7백40억원 추산)를 거두는 목적세를 신설, 이를 각 정당에 배분토록 했다. 선관위는 또 현행 지정기탁금의 경우 2개 이상의 정당을 지정해 기탁토록 하되 1개의 정당만 지정했을 때는 기탁금중 30%를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에 배분하자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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