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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호 주가조작 박찬구 사장만 사법처리키로
입력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임웅재 기자
검찰은 朴회장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금호그룹 오너 4형제 중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박성용(朴晟容) 명예회장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박찬구(朴贊求)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김흥기 금호캐피탈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비전실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찬구 사장이 타이어와 건설을 합병키 위한 의결권 확보차원에서 김부사장을 시켜 본인과 형제들 명의로 타이어 주식 490여만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는 결과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에 해당하지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박사장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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