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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친목회만들어 신규업자 시장 진입 방해
입력2002-12-30 00:00:00
수정
2002.12.30 00:00:00
공정위, 수도권 30단체 제재… 중개업자단체 대거 적발배타적 친목회를 만들어 신규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수도권 지역 중개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수도권 부동산중개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 지역 중개업자들이 경쟁을 막기 위해 친목회를 만들어 회원사업자들의 미가입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막고 영업지 이전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을 밝혀내고 30개 중개업자단체에 행위중지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단체는 강촌마을 동우회 등 일산 지역 14개, 까치회 등 분당 지역 13개를 비롯해 산본ㆍ노원ㆍ군포 지역 중개업자 친목회들이다.
이들 단체는 회원사들에 ▲ 미가입 사업자와 공동중개 등 거래금지 및 위반시 제재 ▲ 일요일 영업금지 ▲ 광고방법 제한 등 경쟁제한적 회칙을 사용하고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들에 비회원사에 정보제공을 금지하도록 공동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신규 사업자들에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
이들 단체의 요구에 따라 비회원 사업자들에 대해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을 거절하거나 차별 취급해온 텐커뮤니티ㆍ까치라인ㆍ미래디지털ㆍ미래 등 4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들도 행위중지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단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중개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도 단위로 된 중개업 업무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영업제한이 없는 부동산거래정보제공사업에 영업신고제를 도입하고 거래정보망에 정보차단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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