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개위원 31명내로/부위원장 김병주씨 내정/각의,규정안 의결

정부는 14일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규정안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는 오는 98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4면> 위원회는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개혁 ▲금융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제도와 체제의 개선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관행 및 각종 규제개혁 ▲금융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대통령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해 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병주서강대교수, 행정실장에 이덕훈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웅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