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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조정 약사]

▲71.7.30 서울주변지역 최초 지정▲71.10.7 그린벨트내 허용건축물 범위 신설 ▲79.12.8 공공청사·화장장등 설치 허용 ▲84.6.30 북한산 공원시설·미사리 조정경기장 시설등 형질변경 허용 ▲89.2.3 농림수산업시설 증축·재축 규모 50㎡로 확대 ▲90.10.31 구역지정 이전거주자 주택증축규모 117㎡로 확대 ▲92.12.3 증축 최소대지기준면적 132㎡에서 60㎡로 완화 ▲93.5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98.4 건교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방침 발표 ▲98.4.23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98.5.19 원주거민 증축 90평까지 허용, 주차장등 마을공동시설 허용 ▲98.11.25 정부 제도개선시안 발표 ▲99.6.3 제도개선안 평가발표 ▲99.6.24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99.7.22 중소 7개권역 전면해제, 서울등 7개권역 부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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