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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도덕적해이 방지 차등예금보험 도입해야”
입력2003-11-14 00:00:00
수정
2003.11.14 00:00:00
이연선 기자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차등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원근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금융기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범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 체제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지만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역기능도 동시에 가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인출사태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예금자와 금융기관 모두 높은 수익만 쫓아 고위험자산에 투자하게 하는 역기능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비우량 금융회사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양 이사는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추궁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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