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요일납기 세금등 월요일 내도 가산세 안물린다
입력2002-06-11 00:00:00
수정
2002.06.11 00:00:00
하반기부터 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토요일이 납기시한인 국세나 범칙금 등 국고금을 다음주 월요일에 내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금융권 주5일 근무에 대한 보완조치로 토요일이 납기일인 국채 원리금 지급과 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에 대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요일에 만기도래하는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은 하루전인 금요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범칙금 등의 각종 세입금은 토요휴무일이 납기기한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내더라도 가산금을 물리지 않는다.
금융업계는 앞서 지방세와 각종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기가 토요일인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내더라도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