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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자산운용, 신텍에 손배소

HDC자산운용이 신텍의 분식회계로 자사의 펀드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신텍의 분식회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기관은 7곳으로 늘었다.

HDC자산운용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5개 펀드가 신텍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신텍과 전 신텍 임원,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롤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DC 자산운용 관계자는 “HDC3만불시대선도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Class C과 HDC뉴스타1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등 신텍을 편입한 펀드들이 분식회계 사건으로 손실을 입어 이번 소송에 참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텍과 삼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기관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과 유리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KTB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4곳이다. 또 소액투자자 119명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 상태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한결의 관계자는 “신텍이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자진 공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것”이라며 “다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과 소송에서의 입증활동이 중요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이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텍은 2009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렸고 지난해 7월 삼성중공업이 신텍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들어나자 삼성중공업은 인수를 포기했고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지난 3월 한솔그룹의 계열사 한솔이엠이가 신텍을 인수했고 현재 대주주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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