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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공제조합 약관 시정명령
입력1999-05-06 00:00:00
수정
1999.05.06 00:00:00
박동석 기자
종합건설업체들의 모임인 건설공제조합이 불공정한 하도급지급보증약관과 어음거래약정서를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원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하도급업체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음거래약정서는 건설업체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담보로 조합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표이사가 퇴직한 후에 건설업체가 새로 대출받은 것까지 대표이사의 담보가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어음거래약정서는 또 건설업체의 대출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그 다음번 대출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앞의 연대보증 대출건까지 이 담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중소건설업체들은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계약해지에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표이사는 재직 당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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