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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부회장 다음주중 불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6일 유상부 포스코 회장이 지난해 4월 포스코 계열사와 협력체들이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주식 20만주를 70억원(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 회장을 다음주 중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4일 소환된 유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입을 지시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6일 새벽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유 회장에게 TPI 주식매입을 건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고가매입을 유도한 혐의로 김용운 포스코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유 회장이 2000년 7월 서울 성북동 포스코 영빈관에서 김홍걸씨와 최규선ㆍ김희완(구속)씨를 만난 이후 같은 해 11월에도 홍걸씨를 한차례 더 만난 사실을 확인, TPI 주식매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한편 이날 김희완씨에게 도피장소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로 P물산 대표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김씨에게 지난달 6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자택 및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아들 집을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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