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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량진수산시장 담합입찰 고발
입력2001-10-24 00:00:00
수정
2001.10.24 00:00:00
'들러리' 원우성업엔 시정령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사조산업 및 자회사인 금진유통과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인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조산업 및 금진유통과 이들 회사의 요청으로 입찰 들러리를 선 원우성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진유통의 이 사장은 지난 7월31일 제5차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을 막고 1,400억원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해 친구인 최낙민씨에게 요청, 최씨가 사장으로 있는 원우성업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은 최 사장에게 응찰가격 1,400억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며 이 수준에서 응찰하도록 부탁했고 7월27일 한빛은행 모지점에 45억2,500만원의 정기예금을 예치, 이를 담보로 입찰보증금 70억2,500만원의 지급보증서를 원우성업에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 같은 담합에 따라 금진유통과 원우성업은 5차 입찰에서 1,400억원대에 응찰했으나 모두 입찰 예정가(1,5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유찰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입찰가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유찰된 만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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