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ㆍ홈플러스ㆍ버터플라이이펙트ㆍ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4개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PHMGㆍPGH를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PHMG과 PGH는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입증됐다. PHMG나 PGH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수거됐고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유해성이 있는데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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