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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 숨긴채 판매한 업체 4곳 고발

산모와 영ㆍ유아의 폐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 4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ㆍ홈플러스ㆍ버터플라이이펙트ㆍ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4개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PHMGㆍPGH를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PHMG과 PGH는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입증됐다. PHMG나 PGH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수거됐고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유해성이 있는데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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