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직무 관련자와 식사·골프 금지

이달부터, 위반자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금품수수땐 승진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앞으로 모든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식사 등의 사적인 접촉을 일절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근무성적이 최하위로 평가되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할 길이 막힌다. 공정위는 1일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현장조사 때 해당 기업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동창회처럼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할 수 있다. 공정위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ㆍ로펌(법무법인)의 직원과 식사나 여행ㆍ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종전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정위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만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한 차례 받으면 2년간, 두 차례 받으면 영구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담당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간소한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조사담당 부서에서 최장 6년간 근무할 수 없으며 국별 근무성적 평가 때 동일 직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