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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조합, 불량·불법제품 규제강화
입력2007-01-04 16:42:06
수정
2007.01.04 16:42:06
단속 적발땐 경고아닌 법적제재 키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복관)은 불량ㆍ불법전선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 한다고 4일 밝혔다.
조합측은 조합산하 전선불량신고센터에서 자체 단속활동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경고조치의 계도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단속활동에 들어가 불량ㆍ불법전선 생산이 적발된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동안 전기동 가격파동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극적인 규제를 망설였지만 최근 전기동 가격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전선 유통을 간과할 수 없어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조합측은 덧붙였다.
김복관 이사장은 "업계 자체적으로 불량전선 문제를 해결할 자정능력을 입증하게 되면 합법적인 시장이 형성과 함께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제품판매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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