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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범죄 꼼짝마

명의 도용 우려 등 수상한 징후 발생땐<br>SKT, 자동 감지·예방 조치 기술 개발<br>방통위-이통3사 DB기반 공조도 활발


최근 스마트폰을 개통한 SK텔레콤 가입자 A씨. 그는 급한 일 때문에 가입자식별카드(USIM) 개통을 며칠 째 미루고 있었다. 이 사실을 자체 시스템으로 자동 탐지한 SK텔레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A씨에게 유심 개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반적인 가입자라면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가입과 동시에 유심 개통을 진행하기 마련. 하지만 A씨 처럼 유심 개통이 늦어질 경우 휴대전화 대출 같은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A씨의 명의가 휴대전화 대출업자로부터 도용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SK텔레콤은 A씨의 동의를 구해 스마트폰을 해지토록 했다.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자 이동통신사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폰 범죄'퇴치에 나서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소위 휴대폰'비정상개통'을 자동으로 탐지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FDS(Fraud detect system)'를 최근 도입했다. 개발 기간만 9개월이걸린 이 시스템은 유심 미개통, 문자메시지 과다 이용, 정보이용료 과다, 첫 달 요금 미납 등을 포함한 70여 가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동된다.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FDS가 자동으로 이를 감지해 분류해 두는 방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예전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서류를 뒤적이면서 비정상적인 개통 사례를 파악해야 했다"며 "이제는 SF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가 벌어질 현장에 미리 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FDS 감지망에 포착된 가입자들에겐 SK텔레콤에서 ARS뿐만 아니라 직접 전화로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만약 명의도용이나 휴대전화 대출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용정지ㆍ해지, 가입제한 조치 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폰 범죄' 대응법은 유ㆍ무선 통신업계 전반의 추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정부와 통신사가 구축한 공조 시스템도 도입됐다. 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KTㆍ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는 단기간에 복수의 유무선 서비스를 개통한 '수상한' 가입자들을 골라내는 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주 내에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서비스를 3회선 이상,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를 4회선 이상 개통하면 이를 각 통신사에 통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대출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의 특징이 단기간에 한사람 명의로 여러 상품을 가입한다는 데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KAIT에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6개월 동안 보유하는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M세이퍼)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통신업계가 범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유는 나날이 늘어나는 명의 도용을 비롯한 휴대전화 범죄 탓이다. 최근 방통위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지난 3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의도용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1만4,54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건수도 이미 9,455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또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출 사기 등으로 명의를 도용 당한 피해자들이 민간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414건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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