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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해외 미수채권 회수대행 협약
입력2006-05-29 20:27:32
수정
2006.05.29 20:27:32
경남은행은 29일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채권 회수를 돕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해외 미수채권의 회수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채권회수를 요청할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4개의 해외사무소와 전세계 30여곳의 수출보험기관 및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 전세계에 구축돼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남은행은 중소 수출업체로부터 채권추심서류 등을 접수시 실비 수준의 비용만으로 회수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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