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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카드결제 갈등 일단 진정

본인인증은 카드사 거래부정은 결제대행사 책임등 합의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 때 발생하는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PG) 업체의 대립이 일단 봉합됐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최근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업계,전자지불업계 등 관련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양측이 사업범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카드사와 PG업계는 지난 7월 여신전문업이 시행되면서 결제책임, 사업 영역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일부 카드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합의된 사항은 크게 5가지. 우선 본인 인증과 관련, 카드 자체의 문제는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고 거래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는 PG사에서 감당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카드사에서는 자체 인증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PG사의 면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정보에 대한 자료도 5년간 보관하고 결제자료는 영업일 기준 7일이내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또 담보제공과 손해배상, 거래취소에 관련한 책임, 계약 담보에 대한 환원 등 3개항에 대해서는 PG사의 신용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 양측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해결토록 했다. 반면 결제대행업체의 사업범위 제한에 대해서는 한 개 카드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에서 PG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겨놨다. 중기특위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위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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