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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담합 손해배상예상제 도입 부정행위 적발땐 계약금의 10%

농협은 9일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예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가격 담합에 참여한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의 대표이사 및 상임감사를 경질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날 화학비료 입찰 담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비료 유통은 농협이 국내 업체들로부터 농업인들의 수요량을 조사해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농협에 따르면 비료업계는 약 30종의 맞춤형 비료에 대해 포당 1,10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 800원을 포함하면 농업인 평균 판매가격은 1만1,870원에서 9,972원으로 16% 인하된다.

농협은 앞으로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해 비료 입찰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 업체에 계약금의 10%를 배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신고포상금(1억원)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료업계의 대규모 담합행위를 적발하면서 농민들이 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비료업계는 자체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가격 인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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