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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계획위, 판교지구 40만평 추가지정
입력2000-01-27 00:00:00
수정
2000.01.27 00:00:00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8년5월 판교지구 210만평의 땅을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26일 인접 지역 40만평에 대해 일체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도시계획안을 통과시켰다.이 조치는 이 일대 논과 밭을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택지개발 전단계로 취해진 것이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 금지 도면 등을 고시한 뒤 경기도와 건교부에 개발예정용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결과 판교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한 땅 40만평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개발예정 용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판교지역 택지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맞서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남=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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