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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숍 제도도 “합헌”
입력2005-11-25 17:20:25
수정
2005.11.25 17:20:25
회사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유니언숍(Union Shop) 제도는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 인준 재판관)는 25일 회사가 전체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유니언숍 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대해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니언숍 제도를 실시하면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충돌하기는 하지만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니언숍 제도는 지배적 노조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노조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어 단결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 B교통과 K교통 근로자 일부는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부산 지역 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해고무효소송도 패소하자 유니언숍 제도가 위헌이라며 지난 2003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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