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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연쇄살인범, 상고심서도 사형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8일 카드빚을 갚기 위해 부녀자 6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허모(24)씨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허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인간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봐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가 공범 김모(29ㆍ체포시 자살)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있어 허씨의 역할이 현저히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 4월 카드빚 800여만원을 갚기 위해 공범 김씨와 함께 김씨의 EF쏘나타에 택시 표시등을 달고 다니며 박모(29ㆍ여)씨 등 20∼3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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