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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즉결민원처리제 도입후 조상땅찾기행렬 줄이어
입력1999-04-18 00:00:00
수정
1999.04.18 00:00:00
임웅재 기자
「사별한 남편 소유 땅 2만4,000평을 찾고 재혼을 포기한 30대 중반 미망인」, 「일찍이 여읜 부모의 땅 8,000평을 확인한 40대 중반 남자」.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부터 조상재산찾기 즉결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조상땅 찾기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사망한 조상이나 남편이 소유했던 땅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땅을 찾은 「행운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자식들이나 아내에게 토지소유 사실을 전하지도 못한채 사망함에 따라 주인을 잃은 땅들이 방치돼있다 뒤늦게 상속자를 찾게 된 경우들이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남편과 사별한 30대 중반의 방모 여인은 2명의 자식을 데리고 홀로 살기 힘들어 재혼을 생각했으나 지난 3월 남편 소유로 서울 상계동에 2만4,000여평의 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곤 재혼을 포기했다.
또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자라다시피해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던 40대 중반의 한 남자는 혹시 하는 마음에 행자부 지적과를 들렀다가 충청도쪽에 돌아가신아버지 소유로 8,000평의 땅이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래기도 했다.
행자부가 지난 2월1일부터 조상재산찾기 즉결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2,000여명이 방문, 858명이 토지정보열람을 신청해 이중 281명이 2,152필지의 조상재산을 찾는 기쁨을 누렸다.
「일제 시대에 할아버지가 경찰서장, 군수를 지내 땅이 많았다」, 「일제때 동네 전부가 할아버지 땅이었다」는 식으로 조상이 일제때 갑부였다고 주장하며 토지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일제시대 재력가임을 내세우며 조상 땅의 존재를 호언장담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는 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75년 이전에 사망, 조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는 행자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광역시·도 지적과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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