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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채무자 집 경매 못해
입력2009-02-23 18:12:03
수정
2009.02.23 18:12:03
법무부 '통합도산법' 개정안<br>이르면 내년부터…빚 독촉도 엄벌키로<br>도산절차 간소화해 기업 조기회생 지원도
이르면 내년부터 빚을 갚지 못한 서민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 등에 담보로 잡힌 주택에 대한 경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서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3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도산법 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민 '주거권' 보호=위원회는 개인회생절차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을 포함시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을 경매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살 집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담보대출 채권자에 한해 일반 채권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담보를 경매를 통해 처분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별제권'이 인정돼왔다.
이 때문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서민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가 금지되더라도 담보권 행사가 미뤄지는 것일 뿐 담보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 등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서민들이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엄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속한 도산절차,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개인과 기업의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즉시 채권자의 모든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이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기 전에 채무를 먼저 변제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킨 이후에 후순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지급하는 '절대우선의 원칙'도 도입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신규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량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조사ㆍ확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도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을 은닉한 뒤 개인 및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위해 회생절차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도산감독기관도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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