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고시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고시
행정자치부는 15일 '200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2,768개를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업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이 300억원 이상 업체로 올해보다 314개가 늘었다.
업종별로는 귀뚜라미보일러ㆍ동원산업ㆍ한국타이어 등이 추가된 제조업이 1,540개로 가장 많고 건영ㆍ쌍용ㆍ코오롱 등 건설업 339개, 농협유통ㆍ삼성데스코 등 도ㆍ소매업 381개, 금융 및 기타업체 508개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가 영리사기업체로 고시된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야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석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