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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42명, 信保法개정안 제출
입력2002-04-14 00:00:00
수정
2002.04.14 00:00:00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재경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맹 의원은 14일 “현재 업무감독권은 재경장관에게 있고, 예산요구 및 출연권은 중소기업청장 에게 있는 업무 이원화로 인한 행정낭비를 막고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보 정관변경 인가, 임원 임명ㆍ해임ㆍ겸직허가 등의 업무를 재경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에 이관하고, 종전 재경장관과 산자장관 합의로 위촉하던 기금 운영위원중 기업단체 대표 2명을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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