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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고땐 환불보장
입력2000-03-03 00:00:00
수정
2000.03.03 00:00:00
정민정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포스트세이프(대표 이정민·李廷敏)는 외환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전자상거래 사고방지 및 환불보장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포스트세이프가 업무제휴를 맺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외환은행은 소비자의 예치금을 물품대금으로 보관했다가 배달이 끝나는 시점에 전자상거래 업체에 공급,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전자상거래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달 지연 및 불이행, 불량품 배달, 반품 및 환불 어려움 등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대금 지불 후 배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네티즌은 ㈜포스트세이프 사이트(WWW.POSTSAFE.CO.KR)에 접속, 이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된다. 포스트세이프는 3일부터 한달 동안 협력 쇼핑몰 업체를 모집한다. (02) 784-1232
정민정기자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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