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 시장 매매거래시간은 주식거래시간과 같이 기존 오전 10시~오후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확대된다.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오전 9∼10시에서 오전 8∼9시로 변경되고 종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오후 2시30분∼3시에서 오후 2시50분∼3시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시가·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중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종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의종료제도의 시행 시기는 추후에 확정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실물사업자의 대량거래와 특정 브랜드 금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내달 3일부터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귀금속 제조업체 등 실물사업자간에 1kg 단위로 경쟁매매시간 중 협의된 내용(거래상대방, 수량, 가격 등)을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황선구 거래소 금시장팀장은 “대량매매의 원활화로 귀금속 제조업체 등 실물사업자의 거래소 금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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