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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刑 환산액 '천차만별'

수용자따라 수천배 차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노역으로 대신한 벌금액이 수용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병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벌금 유치집행 현황’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이들은 지난 2002년 1만9,717명에서 2006년 3만4,0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도 2만2,811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노역에 따른 1일 환산액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세범으로 기소된 A씨는 벌금 33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 구치소에서 노역 중이다. A씨는 환형유치(벌금 대신 노역으로 형을 치르는 것)일을 330일로 선고받았던 상태로 1일당 노역 환산액이 1억원이었다. 반면 벌금 1,485만원을 내지 못해 군산교도소에 노역 중인 B씨는 환형유치일이 297일이어서 1일당 노역 환산액이 5만원에 불과했다. 선 의원은 “현행 형법에 의하면 노역 유치기간이 최고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일수록 되레 거액의 일당을 받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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