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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혼란 불가피
입력2006-01-23 17:35:01
수정
2006.01.23 17:35:01
당정 '노사로드맵' 국회상정 4월이후로 연기<br>"반년만에 제도정비 내년시행 사실상 불가능" <br>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싸고 노사갈등 예상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이 4월 국회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둘러싸고 노동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보된 비정규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 뒤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노동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기를 비정규직법 국회 통과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다음달 말이나 3월초에 입법 예고한 뒤 4월 국회 상정, 6월 국회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정규직법안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이후에 노동법 개정 추진일정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엄 국장은 “노동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반년 정도의 기간동안 시행령 제정을 비롯한 후속 입법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입법 이후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입법절차와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준비기간 촉박을 근거로 설 연휴 이전 입법예고를 주장해온 정부의 방침 변화로 혼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 사업장별ㆍ산별로 교섭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노조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선의 공감대를 얻어 내야 한다. 그러나 당정의 방침대로라면 반년만에 제도를 만들고 전국 6,000여개 노조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 시기가 달라지면 노조별로 처지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권중재 폐지와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선정 작업도 노사간에 견해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무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년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과 방향을 담는 법안과 달리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므로 하위법령을 둘러싼 논란이 더 클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이후 시행을 한두 해 미루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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