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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 최소입찰액 100억으로 높여
입력2004-08-29 17:55:13
수정
2004.08.29 17:55:13
한은 내일부터 시행
한은, 통안증권 최소입찰금액 등 상향조정
한국은행은 31일부터 통화안정증권의 최소입찰금액과 낙찰금액 단위(액면기준)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환매조건부(RP) 채권을 포함, 증권매매 경쟁입찰의 최소낙찰금액 단위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다. 또 통안증권 경쟁입찰의 발행대금 납부일을 현행 ‘입찰일로부터 이틀’에서 ‘입찰일 다음날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금 납부일이 지급준비 마감일이면 다음영업일에 대금을 내면 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채권거래가 100억원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관행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액 단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저금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국채시장에 몰려 채권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익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채권의 최저입찰 및 낙찰금액을 올렸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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