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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기록삭제 내달말로 연장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최종안소액연체자에 대한 불량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신용불량정보에 대한 기록보존 기간도 기존 1~4년에서 1~2년으로 일괄 단축되지만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년간 기록이 남는다. 이밖에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신용불량자 일괄사면 기간이 당초 4월말에서 5월말로 한달간 연장된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 및 각 금융업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최종 마련, 24일 각 금융회사들에게 통보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이 제시한 당초 개선방안들을 대부분 원안대로 승인하되,금융회사들이 그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신용정보의 훼손 및 신용대출 활성화 역행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방안에 따르면 고객들에게 기록삭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을 기해 해제된 정보를 일괄삭제 처리하되 삭제대상 해제사유의 발생일을 당초 4월말에서 5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사기나 결탁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등 금융질서문란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따라 기록보존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3년간 오히려 늘리기로 했다. 신용정보협의회는 아울러 소액신용불량정보의 등록대상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자는 규정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관리규약 체계가 과거로 회귀되고 소액연체자에 대한 관리부재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등록시기를 6개월로 줄였다. 또 100만원이하 연체대출금 및 30만원 이하 신용카드연체로 되어 있는 소액연체 관리대상에 대한 기준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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