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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안락사 합법화' 다시 관심

외신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정부는 치유 가망이 없는 12세 이상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켰다. 네델란드 벵크 코르탈스 법무장관과 엘스 보르스트 보건장관이 마련한 이 안락사법은 특정한 조건 아래서 말기환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시행된 안락사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세계최초의 국가가 된다. 스웨덴·덴마크·콜롬비아·중국 등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안락사는 금기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야당인 기민당의 반대에 부딪치기는 하겠지만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권이 150석의 의회의석중 97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 안락사법은 안락사에 관한 현행규정과 관례를 법과 일치하도록 공식화한 것이다. 199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규정은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한 것으로 어길 경우 최고 12년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현형규정은 성인환자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은 12~18세 청소년 환자들에게도 특정조건아래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18세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안락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12~15세는 부모의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모중 한사람이 반대하는 경우는 담당의사가 최종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12세 이하도 부모와 담당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안락사가 가능하다. 이 안락사법은 그러나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환자가 자발적으로분명한 방법으로 안락사를 요구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방법을 다 썼지만 살아날 가망이 없어야 한다. 안락사 요청을 받은 의사는 또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안락사는 『신중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안락사 시행후 담당의사는 검시관과 5개 지역심사위원회(변호사·의사·윤리전문가로 구성)중 하나에 통보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의사가 안락사 규정을 제대로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의사의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의사는 최고 12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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