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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에 민원신청때 등기부 등ㆍ초본 제출 없앤다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오철수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민원인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신청을 할때 등기부 등ㆍ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행정기관 등이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인으로부터 등기부 등ㆍ초본을 제출받는 대신에 담당 공무원이 등기 정보를 전자 열람토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용 등기정보 열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그간 행정기관에 건물 증ㆍ개축 관련 업무 등 각종 민원신청을 할때 함께 제출해야 했던 등기부 등ㆍ초본을 더 이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또 내달 1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민원인은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s://registry.scourt.go.kr)에 접속, 법인등기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발급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정보열람서비스 개시로 연간 160만건에 달했던 민원사무처리용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이 필요없게 됐다”며 “법인인감증명서 서비스도 시간 절감과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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