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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게임아이템 거래 양성화방안 검토"
입력2005-11-29 13:43:58
수정
2005.11.29 13:43:58
여당 의원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법제화 여부 등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29일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 방향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고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든 아이템 현금거래에대해 법적 조치를 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 홈페이지(jsungho.co.kr)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444명 중 95%를 차지해 '실효성이 없다'는 5%를 크게 앞섰다.
정 의원은 "다만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 방향을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아이템 현금거래 정책토론회에서주제 발표자인 정준모 변호사는 "아이템 거래를 무조건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금지하면 거래가 음지로 숨어들어 더 많은 범죄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아이템 거래를 합법화하되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게임의 보안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며 아이템의 게임속 비중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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