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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가 지방에 집 한채를 더 사도 그대로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가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어도 법인세를 내야 했던 생보사 변액보험의 과세부담이 완화되고 기업들은 3만원이 넘지 않는 경비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한채씩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까지 확대, 1주택 소유자가 지방 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고향 집을 물려받았을 경우 9억원(6억원+기초공제 3억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고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공제 등의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지방에 집 두채 이상을 갖게 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이 되므로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이 되고 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이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1주택자가 고향에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 주택의 범위는 지난해 말 현재 인구 20만명 이하인 제천시ㆍ공주시ㆍ논산시ㆍ보령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통영시 등 26개 지역으로 정해졌다. 보험료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사 변액보험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은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주가 폭락으로 큰 폭의 평가손실을 입은 변액보험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평가방법을 수시로 바꿔 세금을 회피하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현재 1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액이 연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도 개정됐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금액이 10만원 늘어날 때마다 근로장려금액은 1만5,000원씩 증가한다. 총소득 800만~1,200만원은 12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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