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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운용회사에도 공사채 상품 허용/1사당 연 3천억 규모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공사채형 투자신탁 취급이 이달중 조기 허용된다. 판매한도는 1개사당 연간 3천억원 규모이며 내년 6월부터는 한도가 폐지된다.이에따라 국내 20개 투신운용회사는 전체 공사채형 투자신탁 수탁고(59조원)의 10%에 해당하는 6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수요 기반이 확충돼 시중 실세금리가 안정되고 투신운용사는 취약한 영업기반을 보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8일 투신운용회사가 설립 1년이 지나야 공사채형 투자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투자신탁 표준약관을 개정, 상품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취급을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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