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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3> 사설·공용부두 상용화 해법은

사설부두-장기임대 보장…과실, 노조와 공유를<br>'공용' 은 정년보장 조건 인력관리회사 공동운영 검토할 만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사설·공용부두 상용화 해법은 사설부두-장기임대 보장…과실, 노조와 공유를'공용' 은 정년보장 조건 인력관리회사 공동운영 검토할 만 사기업이 소유한 사설부두와 여러 하역 회사들이 공동으로 빌려 쓰는 공용부두에 대해서도 하역회사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면서 사설ㆍ공용부두에서도 상용화는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력발전소 전용 부두 같은 사설부두에서 상용화를 도입할 경우 기존 하역회사가 부두 장기 임대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상용화로 떠안은 인력부담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현재 정부 고시 기준으로 톤당 단가로 지급되는 도급제가 상용화로 월급제로 전환될 경우 부두를 건설한 화주는 더 싼 단가를 제시하는 하역회사로 바꿀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부는 상용화 전환시 국가부두를 하역회사에 장기임대를 검토하고 이번 특별법에도 반영했지만 사설부두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양부는 사설부두의 경우 항만하역 주체들이 인력절감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두를 소유한 하주회사와 하역업체, 그리고 노조가 합의 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그 열매를 나눠 갖는 대신 하주 회사가 하역업체에 장기임대 계약을 보장해주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설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하주회사 C사는 화력발전소 항만의 하역을 상용화할 경우 하역 인건비를 32~42%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용부두는 인력관리회사를 둘 경우 자칫하면 파견회사 형태로 전락해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 방안 역시 모두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주력 하역회사들이 공동으로 인력관리회사를 설립하고 마찬가지로 현행임금과 정년까지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항운노조원을 고용하면 자연퇴직을 통해 과잉인력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익을 노조원과 기업이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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