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제:32/공정경쟁 규약(경제교실)
입력1997-10-07 00:00:00
수정
1997.10.07 00:00:00
김인준 기자
◎83년 사업자가 자율제정/의약품 표시·광고 등 업종별 18가지 규약 시행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신고로 파악했거나 직권으로 인지하는 경우 모두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제도의 연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사건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 민간경제에 홍보·확산시킴으로써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일도 경쟁규범을 어긴 사업자를 시정조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윤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어떤 영업활동도 주저하지 않고 수행하고 싶어진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원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사건의 처리나 직권인지 범위가 유한할 수 밖에 없다.
특정 분야에서의 거래관행이나 특성 등은 대개의 경우 그 사업계를 구성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민간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들이 미리 사건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준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장하고 있다(법 제23조 제4항).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사업자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경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정경쟁규약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 83년 처음 제정·승인된 의약품표시·광고 자율규약을 시작으로 올 9월말까지 여러 산업계에서 모두 18가지 자율규약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경쟁질서가 확립되어 갈수록 공정경쟁규약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30여년 더 빨리 공정거래법을 제정·시행한 일본도 지금은 거의 전 산업계에서 개별상품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표시·광고의 필요사항과 실시·제한기준을 제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김인준 공정위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