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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규제개혁으로 관료문화 바꾸자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규제개혁조정관 金德奉사카이야 다이치 일본 경제기획청장관은 자신의 최근 저서인 「다음 시대는 이렇게 열린다」에서 『일본몰락의 원인은 바로 일본의 관료문화 때문』 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관료는 자기들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 국민이 틀림없이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규제 만능이 판치는 일본의 관료주의를 개혁하자는 그의 목소리는 결코 남의 얘기가 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단기간내에 극복해야 할 숙명을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목표의 핵심과제로 선정,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 8개월동안 정부 총 규제 11,125건에 대해 그 존치 여부를 한건 한건씩 재검토하여 이중 5,428건(48%)을 폐지하고 2,407건(21.6%)을 개선하는 등 총 7,835건(정비율 70.4%)을 정비토록 하였다.
정부규제 중 국제협약이행·환경보호·안전유지·공정경쟁지원 등을 위해 당분간 존치가 필요한 사안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규제 폐지율은 70%에 이르는 수준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와 함께 규제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비용·효과 측면에서 사전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였다.
또한 일선 집행기관에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없이 지침·예규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 미 근거 규제 1,300여건을 폐지하고 앞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규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규제개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관련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추진이 보류되어 왔던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외국인 투자활성화·사업자단체의 경쟁원리 도입 등 핵심규제는 물론 인·허가 제도의 등록·신고제 전환, 각종 사업장 설립 조건의 완화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제한이 완화되고 규제행정이 투명화됨으로써 침체된 국내경기의 활성화,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공직사회 부정부패 소지의 제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또한 과거 행정편의적 규제 일변도의 행정운용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두가지 요인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규제개혁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제때에 제·개정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 행태, 관련 단체의 로비 등에 의해 당초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이해와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규제개혁관련 300여건 법률의 개정이 지연 또는 보류되고 일부상임위에서는 당초 개혁안이 변질되는 등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규제개혁 방침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염원이 무산될까 두렵기만 하다.
둘째,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집행방식 및 공무원의 행태가 변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국 일선행정에서 공무원에 의해 집행되므로 일선공무원들이 개혁마인들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투명·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만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규제의 홍수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국민들도 규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
정부규제는 「감추어진 조세」이고 「부정부패의 발생요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조세감면과 같은 효과가 있어 기업과 국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해 줄 것이다.
관료들도 규제만으로 행정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시하고 규제하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늘 해왔던 개선이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하는 관료개혁 차원의 작업이어야 한다.
규제개혁이 우리 사회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를 통해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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