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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선진화방안] 원안보다 강화… 회계투명성 초점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임석훈 기자
재경부가 15일 확정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당초안보다 크게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 부실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온 회계법인과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6년마다 회계법인 교체 의무화=회계투명성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인 회계법인과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6년마다 회계법인을 반드시 바꾸도록 강제했다. 장기간 감사를 할 경우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조성될 수 있는 불건전한 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도 특정회계법인이 10년이상 연속 감사한 게 부실감사를 초래한 주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전원동의를 얻고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감사를 받은 경우 등 회계 투명성이 담보된 기업에게는 회계법인 교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분기보고서 검토대상 기업 대폭 확대=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현재 88개인 적용대상 기업이 134개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공인회계사가 분기마다 기업 회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대상기업을 점차 넓혀나가 모든 기업에 상시적인 회계감사 체제를 확립,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포석이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 1조원 이하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주주ㆍ임원에 대한 금전대여금지=당초 안에서는 주요주주(10%이상 지분보유)와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에 대해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원칙 금지로 강화됐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복리후생 측면에서 학자금ㆍ주택자금 등에 필요한 소액 금전대여는 허용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한도는 현재 금융기관 임원들의 금전대여 수준(6,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때는 방법ㆍ한도ㆍ절차 등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 총회에서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도 회계개혁법에서 임원의 경우 복리후생에는 금전대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분식회계 적발기업이나 부당하게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 등 잠재적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ㆍ코스닥의 상장ㆍ등록예정기업(벤처기업 포함)과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코스닥기업 등도 대상기업에 포함됐다. 한편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의 회계공시서류에 대한 인증 의무화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 제한 등은 당초안대로 확정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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