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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백화점·할인점 등 문화센터 의무화 폐지

백화점이나 할인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는 오는 7월부터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대형할인점의 직영률은 현행 1백%에서 50%이상으로, 대규모 소매점은 50%에서 30%로 크게 낮아져 중소상인들의 대규모점포 입주가 한결 쉬워진다.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규모점포들이 문화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을 위해 무료 운행중인 셔틀버스에 쇼핑고객을 태울 경우 권고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상산업부는 8일 입법예고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현재 권고시설로 돼 있는 문화·스포츠센터 설립조항을 삭제했다. 이들 시설은 의무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는 이를 빌미로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규제해왔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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