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정비에 나선다. 이는 지자체들이 상위 법령이 바뀌어도 해당 규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뛰어넘어 규제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도 일선 민원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압승한 5ㆍ31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규제 정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힘 겨루기로 확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하반기께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올해 중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기초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는 총 4만5,000여건으로 자치단체당 평균 183건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광역자치단체 평균 223건, 기초자치단체 180건으로 조사됐다. 성질별로는 전체 규제의 70.4%가량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무 규제로 나타났으며 자치사무 규제는 29.6%였다. 위임사무 규제가 많은 것은 건축법ㆍ국토이용계획법 등 상위 법령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주체를 특별ㆍ광역시, 광역시는 다시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항목별로는 건설ㆍ주택ㆍ교통 등 세 분야의 규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복지ㆍ환경 등이 잇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아파트 인허가, 환경감독 권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이 같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의 큰 방향을 설정해놓은 상태다. 자치사무 규제에 대해서는 법령 저촉 여부,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무가 많다는 점을 고려, 지자체로부터 상위 법령 때문에 규제정비가 지연된다는 건의를 받아 중앙부처 법령도 동시에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지자체 규제 정비를 위해 기초조사 외에 곧 지방정부를 상대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규제정비가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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