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35개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협약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및 철회된 7개 품목은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다.
어분 품목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간 ‘민간자율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 6개 품목은 신청 후 해당 단체에서 철회했다. 신청단체가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경우, 철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동반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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