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행업 등 7개 품목 적합업종 철회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 화장품소매업 등 7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철회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35개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협약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및 철회된 7개 품목은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다.



어분 품목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간 ‘민간자율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 6개 품목은 신청 후 해당 단체에서 철회했다. 신청단체가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경우, 철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동반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