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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법심판대에 오른다
입력2004-07-26 16:59:59
수정
2004.07.26 16:59:59
납세자硏 "부당하게 소득조정" 27일 공단이사장 고발
국민연금제도가 법의 심판대에 설 운명에 처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조정업무의 부당성을 묵과할 수 없다”며 “납세자연맹은 27일 장석준 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돼야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자율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연금을 거둬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은 일용직이나 노점상 등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소득을 추정해서 징수한 결과 장기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고발장에서 “장 이사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역연금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도록 공단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 주장의 근거로 ‘법적 근거가 없이 실적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는 공단 내부의 발언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소득조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매기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과 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소득간의 오차를 조정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장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또 지역가입자에 대한 공단의 불법 소득 조정에 대한 행정소송 2건을 동부지청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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