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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제' 시행 연기법안 국회소위 통과

17일부터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PC방이 무더기 퇴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PC방 등록제 시행을 6개월간 연기하는 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방 단속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자유업종인 PC방을 등록제로 바꿨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PC방이 연면적 150㎡로 제한된다. 전국 2만개 PC방 중 6,000여 업소가 폐업 대상이 되면서 PC방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건축법의 바닥면적 제한을 150㎡에서 기존 500㎡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독촉 중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PC방의 평균 손익분기점인 200㎡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건교부와 협의를 진행해 상당한 합의를 보았다”면서 “설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단속청과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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