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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사고땐 보험금外 200만원 부담
입력2004-08-17 18:34:35
수정
2004.08.17 18:34:35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고 2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최고 50만원을 내야 한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 발효돼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자기부담금제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규제하기 위해 운전자도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대인사고 때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 때는 최고 50만원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를 대부분 부담했으며 다만 피해규모가 너무 커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도 부담했었다.
또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한 대물피해’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7월 이전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달 이후 가입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가 진찰ㆍ마취ㆍ수술ㆍ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 4개 항목에 대해 특진을 받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특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험사가 비용을 내고 이외에는 환자가 부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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