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평균 상승률(1.98%)과 지난해 전국 지가상승률(1.166%)보다도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지가 상승률과 더불어 지역별 가격 균형성을 맞추면서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ㆍ도별로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58.72%) 이하로 낮았던 울산시(5.93%)와 강원도(5.46%), 경남(4.33%)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 비해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시는 0.72% 오르는데 그쳤다.
개별 지역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남 거제시가 14.56%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강원도 평창군이 12.74%로 2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을 기록했다. 이 땅은 2005년부터 8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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