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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 즉시 공유 가능

美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휴대전화로 동영상 전송 허용

이제 PC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나 친구들이 만든 동영상을 즉각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됐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는 휴대전화나 PDA로 찍은 동영상 클립을 직접 사이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올리고 만들어진 소스를 복사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유튜브는 이제까지 회원들이 동영상 클립을 사이트로 전송하기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전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PDA로 동영상을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밴드는 특정장면을 멀리 떨어진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고 시위현장도 실시간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내고 이를 링크시킴으로써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반대로 누가 찍은 동영상이든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작년 하반기 처음 사업을 시작한 유튜브는 지난 4월 현재 하루 방문자 수가 어지간한 TV방송사의 1일 시청자 수에 맞먹는 900만명에 1억7천600만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동영상 클립은 3만5천여개로 미국 내 모든 방송사가 제작할수 있는 콘텐츠 양을 훨씬 앞지른다. 외국 사이트이지만 한국 여고생의 엽기 노래방 동영상도 있고 이미 수천개의 댓글도 올라온 상태이다. 한편 `언 캇 비디오(UnCut Video)'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동영상 공유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타임워너의 포털사이트인 AOL도 캠코더나 웹캠은 물론 휴대기기에서 직접 동영상 클립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의 다음, 네이버, 엠파스, 프리챌 등의 포털업체들도 최근들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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