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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4곳 재개발/부산자갈치·신노량진시장등 시행구역 선정

◎중기청부산 자갈치시장, 서울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도봉구 제일종합시장, 인천 숭의자유시장등 4개 재래시장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이들 4개시장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자갈치시장의 개설자인 부산 어패류처리조합은 내년중에 남쪽 바다 4백20평을 매립, 2001년까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8천평 규모의 초현대식 명물관광시장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또 신노량진시장등 3개시장도 20년이상 된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현대식 주상복합시장으로 재개발된다. 이로써 현재까지 재개발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총 30개로 늘어났다. 한편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사업시행구역내 토지소유자 5분의3 동의시 조합결성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시장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가 감면되고 ▲재건축 비용을 일부 지원받으며 ▲임시시장 마련을 지원받는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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