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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지·임야 투기거래도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여부 구분없이 전국지역 대상<br>나대지도 전국적 범위 중과 가능성 있어

나대지 뿐아니라 농지.임야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지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기가 전국의 땅값을 끌어올리는 주요인이라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토지부문 중과세는 비사업용 토지인 나대지 중심으로 거론됐었다. 25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의 투기적 토지.임야 거래에 대해서도 50∼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있다. 현재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9∼36%의 양도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외지인이 농지의 상당수를 선점해 놓고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적 현상이 전국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모든 농지.임야에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외지인이 투기로 이익을 챙기는 경우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투기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농지.임야가 있는 시.군.구의지역 또는 이들 지역과 붙어있는 시.군.구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경우▲해당 농지.임야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밖에 사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등을 기본적 자료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같은 기준외에 구체적인 보유 목적, 보유 기간 등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대지를 포함한 토지부문의 양도세 중과율은 원칙적으로 1가구2주택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2주택 중과세율이 60%로 결정되면 토지도 이비율로 중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2주택 중과세는 투기지역 등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해 2주택 중과세가 전국적인 범위로 이뤄질 것임을시사했다. 이에 따라 나대지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정요건에 따라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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